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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충분하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소득 기준에 따라 근로를 장려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지금 바로 근로장려금 자격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2년 하반기분 : 2023. 3. 1. ~ 3. 15.
- 2022년 전체 정기분 : 2023. 5. 1. ~ 5. 31.
- 2023년 상반기분 : 2023. 9. 1. ~ 9. 15.
- 마감 이후 신청 : 2023. 6. 1. ~ 11. 30.
* 기한 후 신청인 '마감 이후 신청' 같은 경우 원래 지급액의 90%만 지급되며 2022년 전체 정기분 신청 기간이 곧 다가오니 위 신청기간을 숙지하여 꼭 제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일에 따라 다르며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하반기 소득분 : 2023. 6. 중 지급
- 2022년 전체 정기분 : 2023. 9. 중 지급
- 2023년 상반기 소득분 : 2023. 12. 중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전화, 홈택스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앱(손택스) : 홈택스 앱 실행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ARS 콜센터 1544-9944 : 전화 신청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 재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요건
단독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가구
홑벌이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이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 자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인 자
* 위에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2021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2021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
- 거주자(배우자 포함) 전문직일 경우
지급액
가장 궁금한 지급액 같은 경우 아래와 같으며 해당 금액은 최대 지급액입니다.
- 단독 : 165만원
- 홑벌이 : 285만원
- 맞벌이 : 33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며, 소득 귀속 연도의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시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홑벌이
- 총급여 2,100만원 : 자녀 1인당 80만원
- 총급여 2,100만원 ~ 4,000만원 : 80만원 - (총 급여액 - 2,100만원) X 30/1,900
▶ 맞벌이 가구
- 총급여 2,500만원 : 자녀 1인당 80만원
- 총급여 2,500만원 ~ 4,000만원 : 80만원 - (총 급여액 - 2,500만원) X 3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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