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2.

    by. 아둘파파 재테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썸네일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썸네일

    매출은 계속 줄어드는데 끝을 모르고 늘어만 가는 대출이자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 걱정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릴 새출발기금 신청대방 및 방법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지원정책인 정부지원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바로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시행된 제도로 코로나 19 영업제한 등에 따라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는 정부지원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아래 새출발기금 신청대상부터 방법까지 핵심만 알려드릴 테니, 단 5분만 투자하여 세로 시작하는 발판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신청대상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①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 ②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두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업자

    아래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창구 방문 필요)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카드론/카드사용대금이나 현금서비스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신용조회가 된다면 조정 가능

     

    ※ 단,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가계대출 제외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신청대상에서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가 무엇인지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지원내용 : 60~90% 원금조정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자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60~90% 원금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최대 90%까지 원금조정 가능합니다. 다만,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감면되지 않습니다.

     

    부실우려차주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이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 지원내용

        - 원금조정 : 부실차주와는 다르게 원금은 조정되지 않는다.

        -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업종제외 대상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업종

    부동산임대, 매매업, 도박, 사행성 우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감평, 의료 등 전문직종, 보험 등의 금융업,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정한도

      ⦁ 총 채무액 기준으로 15억원

      ⦁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조정한도가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 총 채무액 기준으로 15억원 이내,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실우려차주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신청 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은 신규대출은 신청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콜센터, 방문신청으로 2022년 10월부터 1년 동안 최대 3년 연장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신청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간편하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신청절차

      1. 본인인증

      2. 정보제공 동의

      3. 신청자격 확인

      4. 채무내역 조회

      5. 추가정보 작성

      6. 신청접수 완료

     

    콜센터

      ⦁ 캠코 (☎1588-3570)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새출발기금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캠코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 지사)

      ⦁ [전국 50개 지사 확인하기]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 [전국 26개소 확인하기]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가능

     

    ※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단, 1회만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혜택 더 보기+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은 다양합니다. 아래 정부 지원금, 할인혜택 등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