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5.

    by. 아둘파파 재테크

     

    신혼 생활을 시작함에 있어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바로 주거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특히 서울의 높은 부동산 가격과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 이자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에서 특별히 신혼부부들에게만 저금리로 제공하는 전세대출인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 연장 후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울시-신혼부부-전세대출

     

     

    신청자격

    ■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포함하여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대 10년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 대상주택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렵고,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합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임대차계약 종료가 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몇 십만원의 보증료로 몇 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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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안내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시 불가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경험해보니 3개월이라는 기간이 무척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금리

    ⦁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1.6%)

     

    ■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전세계약자 공동임차인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이 필요합니다.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4%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자세한 이자지원에 대해서는 아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신청접수 : 상시접수

     

    ⦁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방문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하기)

     

     

     

     

     

    ⦁ 문의처 : 대출문의 협약은행 콜센터

     - 국민은행(☎1599-9999)

     - 하나은행(☎1599-2222)

     - 신한은행(☎1599-8000)

     

    ⦁ 신청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4. 임대차계약서(계액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 대출 취급 은행마다 심사를 위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연장

    기본적으로 2년의 대출기간 동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회 2년 추가 연장하여 4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기간 중에 출산 등으로 자녀 수가 늘어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회 2년씩 추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장 시점에 부부 합산 소득이 증가하여 9천 7백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소득 증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출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목적물 변경

    대출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서울시 내에 이사를 하게 되면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목적물 변경이 여러 서류를 제출하거나 절차가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구요. 하지만, 너무나도 간단해서 놀랐습니다.

     

    목적물 변경 같은 경우 최초 대출을 진행하였던 협약은행에 방문하여 목적물 변경을 신청하면 되는데, 이때 조건은 이사가는 해당 주택의 요건이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주택 요건에 부합하기만 하면 특별한 문제없이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연장 및 목적물 변경 후기

    저 같은 경우 대출 기간을 다 이용하지 못한 채 서울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적물 변경은 기존 계약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만기 일자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목적물 변경을 하고 새로운 집에서 마음 편히 지내던 중 5개월 정도 흘렀을 때 대출을 진행했던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대출 기간 2년 만기가 도래하여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며,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대출 은행에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 소득(9천 7백만원)을 초과하여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새로운 일반 전세대출을 받아 기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하였으나 신규 전세대출 같은 경우 임대차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고 하여 결국 전세대출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부부 각자의 신용대출로 기대출금을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이 흔한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목적물 변경을 하시게 되면 위와 같은 상황에 꼭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이 있으니 아래 글을 꼭 참고하여 높은 금리를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