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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인이상 기업 및 신입 입사청년에게 최대 1,200만 원 근로수당을 지원해 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셨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청년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을 때 청년의 근속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최대 1,200만 원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사업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원대상
근로 수당을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사업으로 기업과 신입 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및 한도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합니다.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합니다.(단, 최대 30만)
신청하기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급 지급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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