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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고 싶다면 아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의 최저생계 유지를 위해 다양한 금전적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아래를 통해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기구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자로서 수급자로 결정된 자를 말하며, 소득 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아래 본인이 중위 소득이 몇 % 인지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중위소득 기준
2023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623,367 2인가구 1,036,845 3인가구 1,330,444 4인가구 1,620,289 5인가구 1,899,206 6인가구 2,168,394 1인가구 623,367원, 2인가구 1,036,845원, 3인가구 1,330,444원, 4인가구 1,620,289원, 5인가구 1,899,206원, 6인가구 2,168,394원입니다.
하지만, 위 소득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으로,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만으로 소득인정액을 제대로 이해하고 산정하기 어려우니 아래 기초수급자 모의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단,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지 신청방법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온라인 홈페이지에서는 자격 조건만 조회가 가능하며 신청은 방문으로 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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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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