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10.

    by. 아둘파파 재테크

    우리나라 출생률(가임여성 1명당 출생자)은 2012년부터 2015년 1.2명 상당으로 1명 이상이었다.
    그러나 2015년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줄어들어 현재  2023년 출생률은  사상 죄저치인 0.78로 세계 최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국가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며 출생을 장려하기 위해 임산부부터 출생한 아이까지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2023년 출생에 따른 각종 혜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출산 혜택 7가지 총정리

     

    1. 부모급여(2023년 신설)

    우리나라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에 경제적인 여건의 이유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급여를 신설하였으니 잊지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 0세 : 월 70만 원 지원(24.부터는 100만 원)
    -만 1세 : 월 35만 원 지원(24.부터 50만 원 지원)
    (23.1.부터 시행되며 만 나이로 계산되어 22. 출생 아이들도 해당)

     

    2. 아동수당

    2023년부터는 아동수당 대상이 2022년 보다 1살이 많아진 8세로 확대 지원되었습니다.
     
    - 혜택 : 0세부터 8세까지, 월 10만 원씩 매월 25일 지급(연 120만 원)
    - 지원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첫 만남 이용권

    2022년도 처음 생긴 제도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사용기간 1년, 쌍둥이는 400만 원 지급)
     

     

    4.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임신 바우처 지원)

    출산에 있어 산모의 건강관리는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건강한 산모, 태아를 위해 임신, 출산과 관련한 진료비를 바우처로 지원하며, 산부인과 및 소아과, 약국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출산 후 2년까지입니다.
     
    -단태아 : 100만 원
    -다태아 : 140만 원

     

     

    5. 태동검사비 환급

    임신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산부에게 임신기간 중에 입원, 외래 불문하고 비급여로 계산되는 비용을 1회 환급해 줍니다.(만 35세 이상은 2회까지 환급)

     

     

    6. 임산부 교통비 지원

    2022년에 생긴 제도로 서울시 임산부에게 포인트 70만 원 지급하며,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자차 유류비로 사용 가능합니다.(기차와 항공권은 불가능)
     
    -신청자격 :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임신 12주차 ~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 : 서울 맘편한 임신통합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7. 보건소 지원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5개월분의 엽산제 및 철분제를 지원합니다.
    -신청 : 산모신분증과 임신확인서 지참 후 보건소 방문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