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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대상자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 본인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
- 대리신청 : 1. 교육급여 신청인*, 2.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 권장)
지원내용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학교급별 상이함)
- 초등학생 : 연 415,000원
- 중학생 : 연 589,000원
- 고등학생 : 연 654,000원
(한부조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차이 발생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신청
- 신청인 본인 확인 및 지급수단(신용, 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 선택을 통해 신청합니다.(단 바우처 배정 이후에는 지급수단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3월 2일 (목) ~ 2024년 6월 28일 (금) [매일 09:00 ~ 22:00]
신청기간은 '사전등록'과 '본 신청'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 사전등록기간 : 2023년 3월 2일 (목) ~ 2023년 3월 20일 (월)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2023년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카드 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정할 예정입니다. (선불카드를 선택할 경우 우편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절차로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됩니다. *4월 중 배송 예정)
- 본 신청 기간 : 2023년 3월 29일 (수) ~ 2024년 6월 28일 (금)
신청하시면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 예정(선불카드를 선택한 경우 우편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절차로 추가적인 기간 소요 가능 *최대 1개월)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대상에 포함되시는 분은 꼭 잊지 마시고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바로 신청하세요.
사용처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서비스 이용에 가능합니다.
-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한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 8. 31. (토)까지이며,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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