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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한도 금리

아둘파파 재테크 2023. 6. 26. 23:08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1.0% 초저금리로 최대 96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근로자, 사업자, 취업준비생 등 일정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핵심요약

대출용도 주거
대출한도 960만원
대출금리 우대형 : 1.0% 일반형 1.5%
대출기간 2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거안정을 위해 최대 960만원 1.0% 금리로 제공하고 있는 대출상품으로 아래 구체적인 자격조건,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확인하여 대출신청 시 문제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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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근로자, 사업자, 취업준비생 등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됩니다.

 

우대형

  ⦁ 취업준비생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사회초년생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주의할 점은 위 우대형, 일반형에 부부합산 순자산액 3.61억원 이하여만 합니다.

 

 

상품내용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한도

  ⦁ 960만원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는 960만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으나 월세를 지원하는 대출인 만큼 잘 활용만 한다면 충분히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출금리

  ⦁ 우대형 1.0%

  ⦁ 일반형 1.5%

 

대출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우대형은 1.0%이며, 일반형은 1.5%입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 2년

  ⦁ 4회 연장 총 10년 이용 가능

  ⦁ 거치기간 2년

 

대출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출의 경우 거치기간 2년으로 2년간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기간 이용 후 만기 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초기에 이자만 납부할 수 있어 대출상환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택도시기금 5개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 신청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상품의 경우 보통 계약 및 전입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하나, 해당 대출은 만기일 아내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방문신청의 경우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 1599-0800

  ⦁ 신한은행 : 1599-8000

  ⦁ 국민은행 : 1599-1771

  ⦁ 농협 : 1588-2100

  ⦁ 하나은행 : 1599-1111

 

이용절차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용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출조건 확인

  2. 대출신청

  3. 자산심사(HUG)

  4. 자산심사 결과 송신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6. 대출승인 및 실행

 

 

제출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제출할 서류는 신청자 자격조건에 맞추어 달라집니다. 자세한 제출서류를 알고 싶다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대출심사 관련한 상담은 우리은행 콜센터(1599-0800) 및 지점에서 가능

  ⦁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지금까지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대출의 한도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위 함께보면 좋은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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